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 일부를 팔고 사무실을 지어도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 일부를 팔고 사무실을 지어도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구공장 대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에 사무실을 지을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하고 잔여지는 사무실로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 대지를 단순 분할하였다. 일부는 양도하고 잔여대지에는 공장이 아닌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고 그 중 일부를 양도 시 잔여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토지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관련 별표8참고)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양도하고 잔여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장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토지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후 구공장 대지 일부를 양도하고 잔여대지에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대도시(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관련 별표8참고)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양도하고 잔여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장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토지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6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구공장 일부를 팔고 사무실을 지어도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01)
원 제목
지방 이전한 공장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