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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오래전에 취득해도 공장이전 감면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지 취득 후 상당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법인세 등이 면제될 수 있다.
신공장 부지 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공장을 준공·이전한 경우 법인세 면제를 물었다. 부지 취득 후 상당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법인세 등이 면제될 수 있다. 대도시 안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관련 법령 각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공장대지를 취득한 날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뒤 신공장을 준공했다. 이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신 공장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준공한 신 공장으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신공장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준공한 신공장으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대지를 취득한 날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 신공장을 준공하여 대도시 안의 공장을 이전한 경우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신공장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준공한 신공장으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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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71 (<time datetime="1990-07-12">1990.07.12</time> 회신), "부지를 오래전에 취득해도 공장이전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99)
- 원 제목
- 신공장부지의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