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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기간 내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한다.
구공장 시설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순차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을 묻는다. 법정기간 내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한다. 회신은 유사 질의인 법인22601-177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의 구공장 시설을 두 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정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1.05.14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7, 1991.01.25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구공장 시설을 두 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방법.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77, 1991.01.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7 급여가 소급 인상되면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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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31 (<time datetime="1991-05-24">1991.05.24</time> 회신),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56)
- 원 제목
-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신 공장으로 나누어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