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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공장 기계장치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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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계장치는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구공장 선양도 후 임차공장에서 쓰다가 신공장으로 옮긴 기계장치의 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신공장 준공 전 임차공장에 설치·사용하고 이후 신공장으로 이전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 준공 때까지 공장을 임차한다. 임차공장에 증설·설치해 사용한 기계장치를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준공시까지 일시적으로 임차한 공장에 증설 설치하여 사용한 기계장치를 이후 신 공장에 이전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장치는 면제세액계산 시 신 공장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준공시까지 일시적으로 임차한 공장에 증설 설치하여 사용한 기계장치를 이후 신 공장에 이전,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장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 시 신 공장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임차공장에 설치·사용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한 기계장치를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신공장 준공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차한 공장에 증설·설치하여 사용한 기계장치를 이후 신공장으로 이전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는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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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5 (<time datetime="1991-06-25">1991.06.25</time> 회신), "임차공장 기계장치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25)
- 원 제목
- 구 공장 선양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