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대도시 공장 선양도 후 지방 이전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이전기간과 시설 이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공장양도차익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 이전 전까지 다른 공장을 사용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기간과 시설 이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공장양도차익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의 신공장 이설은 장부나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먼저 양도했다. 지방에서 신축 또는 취득한 공장의 사업 개시 전까지 임차 공장이나 자기의 다른 공장에서 잠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이전 목적으로 대도시내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이전 시 까지 타 공장 일시임차, 자기공장 일시가동 후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지방 신 공장에서 사업개시일 까지 2년 내에 신 공장으로 이설된 것이 장부 또는 이전계획서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공장(구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후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잠장적으로 임차한 타공장이나 자기의 다른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지방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해당하고 구공장의 시설이 신공장으로 이설된 것임이 장부 또는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의 사업 개시 전까지 임차 공장이나 다른 자기 공장을 사용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지방 신공장의 사업 개시일까지 기간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해당하고, 구공장 시설이 신공장으로 이설된 사실이 장부 또는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35 (<time datetime="1986-10-31">1986.10.31</time> 회신), "대도시 공장 선양도 후 지방 이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83)
- 원 제목
- 대도시공장 선양도 후 이전 시 대도시공장 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