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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이전한 신공장은 면제액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의 가액과 면적만 포함한다.
구공장 시설을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 이전할 때 면제세액의 계산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의 가액과 면적만 포함한다. 1990.01.01 이후에도 이전이 계속되면 그날부터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구공장 시설을 2개 이상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공장 이전이 1990.01.01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이상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을 계산 시 신 공장가액(면적)의 범위에는 구공장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면적)만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2와 같이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이상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면적)의 범위에는 구 공장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면적)만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와 같이 1990.01.01이후에도 공장의 이전이 계속되는 때에는 1990.01.0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 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구공장 시설을 2개 이상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할 신공장 범위와 적용 규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가액과 면적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과 면적만 포함합니다.
2. 1990.01.01 이후에도 공장 이전이 계속되면 1990.01.01부터 시행된 동 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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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82 (<time datetime="1991-01-25">1991.01.25</time> 회신), "분할 이전한 신공장은 면제액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18)
- 원 제목
- 구 공장 부지를 일부만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