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1450과 법인22601-1392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법인22601-1450(1986.05.06) 및 법인22601-1392(1987.05.27)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1450, 1986.05.06
※ 법인22601-1392, 1987.05.27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1450(1986.05.06) 및 법인22601-1392(1987.05.27)를 참조한다.
붙임:
· 법인22601-1450, 1986.05.06
· 법인22601-1392, 1987.05.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92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 법인22601-1450 간이세금계산서 수취액을 법인 손비로 인정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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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5 (<time datetime="1988-02-12">1988.02.12</time> 회신),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91)
- 원 제목
- 대도시안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 소재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시 조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