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공장 준공 전 임차하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8회신일 1990.01.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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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30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대도시 공장 선양도 후 지방공장 준공 전까지 다른 공장을 임차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문서로 법인22601-2234, 1986.07.14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내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다른 공장을 잠정 임차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 지방에서 공장신축하거나 기존공장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영위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요건에 해당시 조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34, 1986.07.14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내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공장을 신축하거나 취득해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2234, 1986.07.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34 공장 선양도 후 임차공장을 쓰면 면제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8 (1990.01.30 회신), "지방공장 준공 전 임차하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04)
원 제목
대도시내 공장 선양도 후 지방공장 준공까지 타공장 임차시 양도차익 면제여부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