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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선양도 후 임차공장을 쓰면 면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이전기간을 지키고 시설 이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공장 준공 전까지 임차공장을 사용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기간을 지키고 시설 이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의 신공장 이설은 장부나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지방 이전을 위해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했다. 지방에서 신축하거나 취득한 공장의 사업 개시 전까지 임차한 다른 공장으로 시설을 옮겨 잠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 지방에서 공장신축하거나 기존공장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영위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요건에 해당시 조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공장(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지방의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해당하고 구공장의 시설이 신 공장으로 이설된 것임이 장부 또는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공장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까지 임차공장으로 시설을 이설해 사업을 영위하면 공장양도차익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구공장 양도일부터 지방 신공장의 사업 개시일까지 기간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해당하고, 구공장 시설이 신공장으로 이설된 사실이 장부 또는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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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4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공장 선양도 후 임차공장을 쓰면 면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46)
- 원 제목
- 대도시내 공장 선양도 후 지방공장 준공까지 타공장 임차시 양도차익 면제여부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