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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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0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수용보상금 일부가 유보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보상금 일부가 나중에 지급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일부 대금을 수개월 뒤 받는 경우의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과 거래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상속 지분 정리의 취득시기와 양도 여부는?
취득시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 지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정리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지분 교환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협의매매 보상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1년 초과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협의매매로 양도하면서 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산받지 아니하고 등기이전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매 주택의 보상금 청산과 등기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55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56 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57 판결로 소유권을 얻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거래계약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래 당사자 간 다툼으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이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를 개서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부동산 양도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거쳐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부동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거주자는 연 250만원을 공제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 부동산 양도 후 추가 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추가 수령한 대금의 소득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추가 대금의 양도소득 여부는 계약서와 수령내역 등 증빙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전됐다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장외 양도한 코스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가 장외 양도한 주식의 과세 여부와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양도 주식은 과세대상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은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토지 양도 시 법령과 양도시기는 언제 기준인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적용되는 조세법령은 그 자산의 양도시기 당시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령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법령과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시기 당시 시행 법령을 적용하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6 토지 양도와 취득·양도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취득·양도 시기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일반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매매계약 내용과 매매대금 지급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일반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팔면 중과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의 중과세·비과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한 채이면 중과에서 제외되지만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원인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72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가 등기일인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 판결로 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약정에 관한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해당 건의 취득시기는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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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인정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는 실제 지급액을 적용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가액을 적용하고,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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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르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과 대금청산일을 따르며 일정한 경우 공부 내용이나 등기접수일을 따른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는 언제 취득하나?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되지 않은 신축아파트의 잔금을 미리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ㆍ사실상의 사용일ㆍ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78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실제 대금청산 여부는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잔금일까지 미완성인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0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상속·증여 과세 등을 물었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매매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언제 판단하나?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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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과세대상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 시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종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96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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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원인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등기 전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 여부와 등기 시점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임야 취득시기와 20년 보유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이상 소유한 임야는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취득시기와 장기 보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잔금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 양도시기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부정행위에 따른 포탈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 취득일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92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의경매의 부동산의 양도시기 등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4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를 어떤 자료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대금청산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6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7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로 자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지급일에 불구하고 납부한 금액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미 낸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부동산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 취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 본다.

100 특별조치법상 이전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