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금융리스 투자도 중소기업 세액공제 대상인가? 금융리스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6.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에 새로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2
기존 감면을 받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세액감면 등을 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감면 적용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1994년 이후 다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3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조세특례 - 1996.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과세연도에 단서상 조세특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4
농공단지로 입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5
건설업의 증자소득공제는 언제 배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아왔으나, 새로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제93조에서는 건설업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조세특례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여부와 공제 배제 조건을 물었다. 개정법에서 건설업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후 증자액은 증가된 자본금에서 제외된다. 1994.04 이후 가지급금 등 잔액이 1993사업연도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6
증자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요? 1992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1992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7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나?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업종별 자산총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58
타이어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은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다.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9
교육시설 대출 원리금 상환도 시설비 기부금인가?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이는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위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교육시설 대출 원리금 등에 쓴 경우 손금산입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리금이나 시설금융리스 상환에 사용해도 시설비 지출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내국법인의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0
같은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다시 감면되나?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같은 농공단지안에 또 다른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 1996.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후 같은 농공단지에 신축한 공장의 소득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로 신축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 법인이 이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업종·공장 추가도 감면되는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업당시의 기존업종 외에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법인의 인근지역에 지점공장(제2공장)을 신설하여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
조세특례 - 1996.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업종이나 지점공장을 추가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과 지점공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업소득에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본점법인의 잔존감면 기간 안에 본점법인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2
공장 이전 후 다른 사업을 해도 세액면제를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은 이전 전 공장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여야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6.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어떤 사업을 해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은 이전 전 공장과 같은 사업을 영위해야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3
장기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에 따른다. 종합한도는 개별조항에서 정한 감면세액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4
같은 기계장치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계장치에 두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 적용 배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5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부터 익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조세특례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그때까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6
감면 중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일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감면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종전 법령에 따른 농어촌지역 창업과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이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7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동 투자세액공제액 중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켰을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이월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
조세특례 - 1996.03.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경정으로 이월공제를 추가 적용하고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8
대도시 공장을 일부만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6.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과 일부 양도에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종전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해당 일부 양도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9
위탁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관이나 개인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
조세특례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위탁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료4의 기술개발난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0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 시 특별감면도 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94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
조세특례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 적용 제한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1994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1
화재 재해손실은 과세사업 손금인가? 감면되는 제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되는 제조업소득 계산 시 화재 재해손실을 어느 사업의 손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중소제조업 법인의 제조업소득 세액감면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2
자산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에 투자한 법인이 자산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러 자산을 투자한 경우 각 투자별로 공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동일 자산에 여러 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한다.
473
해외 현지법인 주식은 공제배제 예외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조세특례 - 199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배제의 예외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 출자 법인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4
특정설비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투자를 개시하여 1995년도에 그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
조세특례 - 1996.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완료된 특정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시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부칙 제3조를 준용하여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 투자를 개시해 1995년에 완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5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특례를 매년 번갈아 받을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1994) 그 다음 사업연도(1995)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
조세특례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특례를 사업연도마다 번갈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1994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면 1995년에 다른 특례가 가능하지만 1996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하다. 1994년에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1995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6
제조법인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이 근거다.
477
특허료는 언제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
조세특례 -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나 특허료를 언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련 사용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8
종업원 기숙사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종전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신축한 종업원 기숙사와 CAD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기숙사는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CAD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법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9
두 세액감면·공제가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
조세특례 - 1995.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중복 적용 시 선택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0
두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따로 판단하나? 대도시안에서 독립된 2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 검토, 면제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조세특례 - 1995.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요건, 면제세액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 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적용한다. 대도시의 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1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함 중소제조업법인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을 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과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두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2
준비금을 과다 환입하면 초과액도 익금인가?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같은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법정 환입액보다 많이 환입한 경우 초과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483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특별감면을 막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된 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사업연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4
준비금·세액공제 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등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
조세특례 -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이나 세액공제 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단서 각호의 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5
여러 구공장을 각각 새 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2개 이상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적용 가능하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당초 이전계획서상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세특례 - 1995.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구공장을 각각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에 맞게 토지 등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이전계획서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86
감면대상 산업이 아니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가 면제되나? 외국인기술자가 근무하는 내국법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인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994. 01.0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
조세특례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산업이 아닌 내국법인에서 일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01월 01일 이후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87
분할양도로 공장을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양도 방식으로 공장을 지방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전하는 경우 분할양도 방식도 법인세 등 면제대상이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전 요건에 적합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8
건물 종합관리업도 중소기업 업종인가? 내국법인이 건축물의 시설관리ㆍ경비ㆍ위생ㆍ청소를 주로하는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을 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물었다. 시설관리·경비·위생·청소를 주로 하는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은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89
증자소득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0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감면 적용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동세액공제가 이월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월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1
양수한 특허권 대여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한 후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종전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서 양수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대여한 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소득에는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과세가 원칙이며 추계조사 때만 예외적으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2
공공기관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면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공사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이외의 자에게 공급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3
투자세액공제 후 제조업 감면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4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선택하고 계산하는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함.
조세특례 - 1995.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공장에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의 선택과 특별세액감면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중복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며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공장의 수도권 외 전부 이전 판정은 제시된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5
구공장을 임차해도 공장이전 면제를 받을 수 있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뒤 신공장 이전 전까지 구공장을 임차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가액은 기존공장 투자액과 신축·준공한 공장시설가액을 합하며 구공장 임차도 특례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96
여러 공장 중 하나만 이전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소재지를 달리하여 독립된 2개이상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의 공장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5.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여러 공장 중 하나만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장을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소재지가 다른 독립된 2개 이상의 공장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7
외국법인 검량·감정 대행은 외화획득사업인가?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조세특례 - 1995.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한 검량·감정 대행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검량·감정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종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498
첨단기술설비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 및 부대공사등과 관련하여 투자한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5.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표2 범위의 설비 투자는 공제되지만 건축물과 부대공사는 제외된다. 영위 사업의 종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제 설비가 적용범위에 들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9
특별세액감면과 창업특례를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 적용 제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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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조세특례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래 보유한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한 요건 충족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감면은 부칙 제16조제8항에 따라 종전 제57조 및 제8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