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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과다 환입하면 초과액도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법정 환입액보다 많이 환입한 경우 초과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 등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법에 따라 환입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환입하였다.
질의요지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같은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같은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법에 따라 환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환입한 경우 초과액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같은 법에 따라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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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73 (<time datetime="1995-11-21">1995.11.21</time> 회신), "준비금을 과다 환입하면 초과액도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90)
- 원 제목
- 법정기한전에 환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재환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