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비금을 과다 환입하면 초과액도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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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을 과다 환입하면 초과액도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법정 환입액보다 많이 환입한 경우 초과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 등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법에 따라 환입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환입하였다.

질의요지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같은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같은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법에 따라 환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환입한 경우 초과액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같은 법에 따라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73 (<time datetime="1995-11-21">1995.11.21</time> 회신), "준비금을 과다 환입하면 초과액도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90)
원 제목
법정기한전에 환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재환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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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