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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산업이 아니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년 01월 01일 이후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산업이 아닌 내국법인에서 일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01월 01일 이후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는 내국법인과 매년 1년 기간의 고용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1994년 01월 01일 이후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가 근무하는 내국법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인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994. 01.0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73호) 제21조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면제를 받아오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매년 1년기간으로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1994. 01. 01이후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별표2의 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994. 01.0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15조 규정에 의한 소득세 면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조세감면 대상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1994.01.01 이후 근로소득은 면제되는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73호) 제21조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면제를 받아오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매년 1년기간으로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1994. 01. 01이후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별표2의 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994. 01.0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15조 규정에 의한 소득세 면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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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51 (<time datetime="1995-10-18">1995.10.18</time> 회신), "감면대상 산업이 아니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74)
- 원 제목
- 1994.1.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