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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로 입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97회신일 1996.06.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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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3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이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공단지 안에 입주한다. 해당 법인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단지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이외 지역에서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따라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97 (1996.06.13 회신), "농공단지로 입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34)
원 제목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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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