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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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러 자산을 투자한 경우 각 투자별로 공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 자산에 투자한 법인이 자산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러 자산을 투자한 경우 각 투자별로 공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동일 자산에 여러 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하였다. 동일 자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여러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여러가지의 자산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별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여러 자산에 투자한 경우 각각의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자산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별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7 (<time datetime="1996-02-10">1996.02.10</time> 회신), "자산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86)
원 제목
회사가 여러 자산에 대하여 투자한 경우 각각의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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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