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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특허권 대여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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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여소득에는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제3자에게서 양수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대여한 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소득에는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과세가 원칙이며 추계조사 때만 예외적으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한 뒤 내국인에게 대여하여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한 후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종전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한 후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종전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은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추계조사시 예외적으로 표준소득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폐자원 재활용업체에 대한 세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제3자로부터 양수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대여하여 얻은 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
2. 근거과세와 표준소득율 적용 및 폐자원 재활용업체의 세제.
회답
1.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한 후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얻은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종전 제1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내국법인은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추계조사 시 예외적으로 표준소득율이 적용됩니다. 폐자원 재활용업체의 세제는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질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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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0 (<time datetime="1995-09-13">1995.09.13</time> 회신), "양수한 특허권 대여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53)
- 원 제목
-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