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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설비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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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첨단기술설비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표2 범위의 설비 투자는 공제되지만 건축물과 부대공사는 제외된다.

제조업 법인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표2 범위의 설비 투자는 공제되지만 건축물과 부대공사는 제외된다. 영위 사업의 종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제 설비가 적용범위에 들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 및 부대공사등과 관련하여 투자한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동법의 적용대상인 첨단기술설비란 별표2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부대공사등과 관련하여 투자한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 함.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첨단기술설비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의 종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설비는 별표2의 적용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건축물 및 부대공사 등에 투자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1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첨단기술설비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91)
원 제목
제조업 영위 법인의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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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