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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검량·감정 대행은 외화획득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서 검량·감정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한 검량·감정 대행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검량·감정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종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운수사업법에 따른 검량·감정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동종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국내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95.08.26.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동일한 질의ㆍ회신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332, 1995.02.07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검량·감정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한 질의·회신인 법인46012-332(1995.02.0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32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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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2 (<time datetime="1995-08-28">1995.08.28</time> 회신), "외국법인 검량·감정 대행은 외화획득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46)
- 원 제목
-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외화획득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