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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대출 원리금 상환도 시설비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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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이나 시설금융리스 상환에 사용해도 시설비 지출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교육시설 대출 원리금 등에 쓴 경우 손금산입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리금이나 시설금융리스 상환에 사용해도 시설비 지출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내국법인의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학교법인은 이를 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대출 원리금이나 시설금융리스 상환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이는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위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이는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위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대출 원리금 또는 시설금융리스 상환에 사용된 경우 손금산입특례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그 기부금을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도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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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6 (<time datetime="1996-05-25">1996.05.25</time> 회신), "교육시설 대출 원리금 상환도 시설비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21)
- 원 제목
-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등에 사용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