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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부터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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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부터 익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1994사업연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그때까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다. 과세연도 종료일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994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같은법 같은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사업연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994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4 (<time datetime="1996-04-12">1996.04.12</time> 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부터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96)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 및 익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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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