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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는 언제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나 특허료를 언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련 사용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다.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 또는 특허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3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특허권 획득 관련 경비의 준비금 사용 시기.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다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3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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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40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특허료는 언제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15)
- 원 제목
-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