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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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제4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매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급 신축에도 적용되며 고유업무·면허 보유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2 주차장 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비업무용인가?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총면적이 각 시설물별기준면적의 합계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설물별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비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시설의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시설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전체 시설 사용 토지가 시설별 기준면적 합계에 미달하면 개별 토지의 초과만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일단의 시설을 갖추고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4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3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단서의 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분양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제9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전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인 건물 등을 일시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조경면적은 어디까지 업무용으로 인정되는가?
‘조경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내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제한 부동산, 조경면적, 진입도로 및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업무용 범위를 묻는다. 조경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 안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불특정다수인 이용 도로 등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용도지역 배율은 건축허가 당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18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 체육시설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부동산 일부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종전의 기준면적 판정기준은 삭제되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용 부동산 일부에 설치한 주차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종전 기준면적에 따른 판정 규정은 삭제됐다. 향후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거나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배율을 사용한다.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1986.3.31. 개정 시행규칙에서 최초로 규정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 미달이면 비업무용인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공판장용 부동산의 면적이나 임대료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임대료가 법령이나 주무부장관 승인 등으로 제한되지 않고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18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 조건부 기부채납토지도 부속토지에 포함되나?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외의 토지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의 5%를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0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 밖 조건부 기부채납토지에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면적의 5%를 초과하는 사업부지 밖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속토지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에 딸리고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장 부속토지의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과 운동설비운영법 및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 없는 토지이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전 중인 버스 차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이전을 목적으로 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 토지중 동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건설기간중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을 위해 취득해 건설 중인 버스 차고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은 현재 차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설 중인 이전 예정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은 건설기간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장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 개시일부터 판단하며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건축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휴업 중 공장용부동산 임대에는 언제부터 규정이 적용되나?
휴업으로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던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장용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이 휴업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 휴업 중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언제부터 임대규정이 적용되는가?
휴업으로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이 휴업한 뒤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원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급주택이 아닌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여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사원용주택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떼어내면 재평가할 수 있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분할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때에는 나머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제외한 뒤 나머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적법에 따라 분할해 비업무용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신축 또는 재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6 임대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거나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수입 비율이 3%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 초과 부분 및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은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부 비업무용 토지의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되나?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으나,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될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 가능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비업무용인 토지의 업무용 부분만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부분 재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토지가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

18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등을 물었다.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등 규정상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건물주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20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시행규칙에 따른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사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같은 시행규칙의 기준면적 및 적용배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임대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용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토지에 대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1996.03.2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공장용지를 체육시설업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외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미만이어도 1996.03.2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백화점 주차빌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백화점이 주차빌딩을 건축한 경우 당해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규정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 직업훈련원 경사면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직업훈련원이 공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별표 14)에 따라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는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나, 그 이외에 설치된 직업훈련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건설 시 경사도 30도 이상 사면용지를 기준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장 구내의 직업훈련원은 사면용지를 기준면적에 포함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직업훈련원이 공장 구내에 설치됐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4 야구단 훈련용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의 훈련용 토지와 체육시설 면적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빈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실제 야구연습에 쓰는 기준면적 이내 시설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일 장소의 면적이고 실내·실외 구분 없이 실제 사용 여부를 본다.

25 실내체육시설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체육시설중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는 실내체육관의 기준면적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당해 체육시설의 부속토지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 인정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내체육관 기준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인정한다. 건축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하면 건축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건물과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1996.03.2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어떤 배율을 쓰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 없는 경우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것을 적용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을 때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배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재무부령 제1671호로 개정된 규칙의 배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 중단 공사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일부만 완공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중단한 때에는,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부분은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재개한 날까지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뒤 일부만 완공하고 공사를 중단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공사 중단일부터 재개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유예기간 내 착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원주택과 체육시설이 함께 있으면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위에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부지를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토지에 두 시설이 함께 있으면 각 시설의 기준면적을 합해 판정한다.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필지상에 주유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위한 기준면적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동일 필지에 시설을 신축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분할된 업무용 토지만 재평가할 수 있나?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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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기준면적 초과 부분과 업무무관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는 없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지적법에 따라 분할하면 업무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32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의 신축 당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비업무용 판정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면적을 포함)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기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뒤 1.2를 곱한 면적 중 큰 것을 적용한다.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을 쓰고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4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자연녹지도 제외되나?
공장용 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자연녹지를 포함한 녹지지역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동일 질의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5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그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분리된 별도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나대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별도로 판정한다. 비업무용 여부는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무엇을 뜻하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산정을 위한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할 때 바닥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문구를 건축법시행령상 개념에 따라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부속토지의 유료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유료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법인이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중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운동경기부 법인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에 맞는 면적 이내 시설은 제외되지만 동일 종목 시설이 둘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된다. 남자농구팀과 여자농구팀은 각각 별개의 종목으로 본다.

39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용적률은 무엇을 따르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적율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도시계획관계법령등에 의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법령들에 규정된 용적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시 적용할 용적률을 묻는다. 건축법이 도시계획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한 경우 그 관계법령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50인 이하 법인의 체육시설 기준면적은?
종업원체육시설 부동산의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10]의 기준면적중 코트의 기준면적만을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체육시설 부동산 기준면적을 물었다. 별표 10의 기준면적 중 코트의 기준면적만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종업원체육시설 부동산 기준면적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월별 돼지 최고사육두수 평균에 돼지 한 마리당 기준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목장용부동산 판정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용도 제한 토지의 기준초과 면적은 비업무용인가?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적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초과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 제한된 공장 부속토지의 기준초과 면적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었더라도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장진입도로인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진입도로로 쓰지만 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용 자산인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당해 종업원이 상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면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 부동산이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위치·시설기준·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에 해당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장·광산 종업원이 상시 이용할 수 있고 종업원체육시설 기준과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45 공장 부속토지를 교환 사용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부속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인접한 타 법인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동일한 면적만큼 일시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교환ㆍ사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법인끼리 공장용 부속토지를 교환ㆍ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면적을 일시 교환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계속 교환하면 각각 비업무용으로 본다. 일시 교환의 대상은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1986.03.31개정)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을 때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6년 3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용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8 연접 토지를 합쳐 기준면적을 계산하는가?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정지하여 당해 법인의 건축물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부속토지와 연접한 주택을 취득해 부속토지로 쓸 때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인이 연접 주택을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대지를 정지해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부속토지를 야간에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위험물의 저장, 보관, 판매용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에만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시설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업무시간 외에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야간에만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창고 부지의 상시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창고용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일부를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때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 건축물 부지 일부를 제품 보관용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해 쓸 때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별도로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