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휴업 중 공장용부동산 임대에는 언제부터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업 중 공장용부동산 임대에는 언제부터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공장용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던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장용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이 휴업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법률 제3783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마.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휴업했다. 이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한다.

질의요지

휴업으로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휴업함에 따라 업무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시점.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휴업함에 따라 업무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9 (<time datetime="1998-08-06">1998.08.06</time> 회신), "휴업 중 공장용부동산 임대에는 언제부터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28)
원 제목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 임대시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