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경면적은 어디까지 업무용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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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경면적은 어디까지 업무용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경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 안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임대료 제한 부동산, 조경면적, 진입도로 및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업무용 범위를 묻는다. 조경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 안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불특정다수인 이용 도로 등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용도지역 배율은 건축허가 당시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1990.4.4 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조경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내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됨

본문(원문)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2)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조경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내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3. 「질의 다」의 경우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4. 「질의 라」의 경우 1990. 4. 4 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건축물별로 건축허가당시의 용도지역의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조경면적, 사업장 진입도로 및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업무용 인정범위.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2)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조경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범위내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3. 「질의 다」의 경우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4. 「질의 라」의 경우 1990. 4. 4 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건축물별로 건축허가당시의 용도지역의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18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4 (<time datetime="1999-07-12">1999.07.12</time> 회신), "조경면적은 어디까지 업무용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68)
원 제목
건축물 부속토지 조경면적의 업무용 인정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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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