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접 토지를 합쳐 기준면적을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8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접 토지를 합쳐 기준면적을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기존 부속토지와 연접한 주택을 취득해 부속토지로 쓸 때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인이 연접 주택을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대지를 정지해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방헌금과 휼병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 건축물 부속토지와 연접한 주택을 매입했다.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정지하여 법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정지하여 당해 법인의 건축물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정지하여 당해 법인의 건축물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주택을 매입ㆍ철거하여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면적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정지하여 당해 법인의 건축물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87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회신), "연접 토지를 합쳐 기준면적을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00)
원 제목
건축물 부속토지와 연접한 주택을 매입, 철거하여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 시 기준 면적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