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자연녹지도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자연녹지도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동일 질의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자연녹지를 포함한 녹지지역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동일 질의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3.18 질의가 접수되었고, 1991.02.25 ○○산업(주)가 같은 내용을 질의한 이력이 있다. 국세청은 종전 회신 법인2601-49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공장용 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5.03.18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질의내용에 대하여 1991.02.25 자에 ○○산업(주)에서 질의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법인2601-494, 1991.03.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94, 1991.03.13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 자연녹지를 포함하여야 하는가?

회답

같은 질의내용에 대하여 1991.02.25 ○○산업(주)에서 질의하여 회신한 내용인 법인2601-494, 1991.03.13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494, 1991.03.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94 공장 밖 창고용 토지도 공장에 포함되나?
  • 법인2601-4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4 (<time datetime="1995-03-25">1995.03.25</time> 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자연녹지도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65)
원 제목
공장용 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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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