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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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한미군 기지 오염정화 기술용역은 영세율인가?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위탁하고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국내 건설사가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하는 해당 기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방부가 사업을 위탁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2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발주에 따라 공급한 과세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매입감액 미수취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용역을 공급 받은 후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차감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신고 시 일부 경감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항선박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항선박에 고장, 진동여부 등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영세율 적용 거래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 외항선박 기술용역과 반송물품은 과세되는가?
외항선박에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외에서 국내의 보세구역내로 반입한 물품을 수입통관절차 없이 반송ㆍ중계무역의 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제공한 기술용역의 영세율과 보세구역 물품의 국외 반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한 기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반송·중계무역 물품의 국외 반출은 과세되지 않는다. 물품은 수입통관절차 없이 보세구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아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7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함께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8 국외 현지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협력단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도로, 관개시설 등의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개발도상국 현지(국외)에서 당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수행하는 건설 관련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협력단의 의뢰로 개발도상국 도로·관개시설 건설의 타당성 조사 등을 국외 현지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도시철도 설계ㆍ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에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변경계약의 추가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업자의 변경계약상 추가 용역과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추가된 용역은 새 용역으로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당초 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된 경우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도시철도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계약기간만 조정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 계약을 1999년 이후 변경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용역 등으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추가 공급분은 새로운 용역으로 과세된다.

14 기술용역은 1999년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99.1. 1부터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시기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됐으나 1999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된다.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기타단체 등 모든 기술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시철도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1998년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기술ㆍ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건 용역이면 1999년 이후 계속되거나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적용한다.

17 신고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고 당해 분야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12.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해당 분야 기술용역은 ’98.12.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고 활동주체로 신고한 뒤 해당 분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추가 하도급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에 대하여 추가로 하도급을 받은 경우 당해 추가분 하도급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급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의 추가 하도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99.1.1일 이후 추가 하도급분은 과세되며 도급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당초 하도급용역은 ’98.12.31일 이전에 제공을 개시한 경우이다.

19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술용역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술용역계약의 금액과 기간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과 용역 개시 여부 및 변경 내용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21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 대가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외에 걸쳐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설계·감리도 도시철도건설용역인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의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업무 완료형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간 기준의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4 1998년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은 대금이 늦어도 면세인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99.1.1일 이후 계속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이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금도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고 용역 제공이 1998년 말 이전 시작되어야 한다.

25 1999년 이후 시작한 설비진단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이후 기술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을 ’99.1.1이후에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의뢰받아 수행한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시작된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부칙에 따라 기술용역의 제공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6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의 재계약분도 비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과 1999년 이후 재계약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받은 기성·준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계약이 당초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용역이면 추가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7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감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감리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 목적의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28 1998년 말 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계속 면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 개시해 1999년 이후 계속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의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9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과 이후 하도급·승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기술용역은 그 이전에 제공을 시작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며, 1999년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승계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30 과세 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과 계속적 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단일 용역은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제공기간부터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1 계약 변경으로 추가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과 1999년 이후 추가된 역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 계약 변경으로 추가된 역무의 대가는 과세된다. 기존 용역은 1998.12.31 이전 개시되어야 하며 추가 역무는 1999.1.1 이후 개시된 경우이다.

32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에 시작한 기술용역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3 1998년 이전 개시한 완료형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료형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간 기준의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용역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4 1998년 개시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료 목적의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35 기술용역 계약과 제공 시기가 다르면 과세되나?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이 1998.12.31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1999.1.1이후인 경우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계약일과 용역 제공 개시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8.12.31. 이전 제공을 개시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금을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1999.1.1. 이후 개시하면 과세된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그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용역을 전제로 한다.

36 1998년 개시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제공을 개시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은 이후 대금을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적 용역은 1999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실제 제공 개시일과 대가가 업무 완료 또는 제공기간 중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지가 기준이다.

37 1998년 말 전 시작한 계속 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해 1999년 이후 계속된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단일건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어야 한다.

38 1998년 말 전 시작한 단일 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이후 기성·준공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9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느 지점이 신고하나?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 제공시 그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 대가는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를 국내지점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해도 결론은 같다.

40 신고한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기술사 등의 기술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기술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제된다. 신고를 철회한 자가 기술사 1인만 고용해 제공하는 설계·기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42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승인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요건을 갖춰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기자재 설치 등의 기술용역은 과세된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지도 적용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기술사가 없는 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가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없는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등록 법인의 용역도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용역이 아니다. 다만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법인은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제공한 용역이 면세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판단 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9...12 및 4-3-11...12를 참고한다.

45 기술사 단체의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정경제원 소비 46074-151, 1994. 06. 29이다.

46 승인받은 외국법인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승인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플랜트를 건설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47 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한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전문기술용역이 재화 원가에 포함되면 면세되는가?
당해기술용역이 거래상대자에게 공급하는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공급의 원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요소는 당해재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이 포함된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기술용역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이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원가를 이루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9 미신고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 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VAT면제되는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면세 대상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도입계약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조경 조사ㆍ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 및 도시계획 조사ㆍ분석ㆍ자문ㆍ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일정 인적용역은 면세지만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반복적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설비의 보유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