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8년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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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8년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일건 용역이면 1999년 이후 계속되거나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기술ㆍ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건 용역이면 1999년 이후 계속되거나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용역 또는 감리용역은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도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이다. 용역 제공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됐으나 1999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되고 대가도 그 이후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27, 1999.3.18

귀 질의의 기술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99.1.1일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제공을 시작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기술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개시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 부가46015-727, 1999.3.18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그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됐다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그 이후 지급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용역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27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감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4 (<time datetime="1999-09-07">1999.09.07</time> 회신), "1998년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0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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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