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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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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함께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를 조달하고 설치·조립·시운전 등 기술용역도 제공한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는 명백히 구분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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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9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87)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자재와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