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78회신일 1998.07.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9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요건을 갖춰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기자재 설치 등의 기술용역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요건을 갖춰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기자재 설치 등의 기술용역은 과세된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지도 적용 판단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한다.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 조달과 토목·건설공사를, 외국법인은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설계·감리 등 승인받은 기술용역을 담당한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승인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부의 기회신문(재소비 22601-44, 1990. 1. 13)을 참고하기 바라며, 그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재소비 22601-44, 1990. 1. 13

1.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토목, 건설공사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국내반입시수입자는 플랜트 발주자임)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감리 등 과학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을 담당하는 경우,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조립·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동지: 부가 22601-73 (1990. 1. 20)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과학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설치·조립·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78 (1998.07.09 회신),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70)
원 제목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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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