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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단체의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정경제원 소비 46074-151, 1994. 06. 29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74-151, 1994. 06. 29)을 참고.
붙임 :
※ 재소비 46074-151, 1994. 06. 29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74-151, 1994. 06. 29)을 참고한다.
· 재소비 46074-151, 1994. 06. 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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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8 (<time datetime="1997-11-12">1997.11.12</time> 회신), "기술사 단체의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1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사 단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