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9년 이후 시작한 설비진단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04회신일 1999.03.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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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6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시작된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9년 이후 의뢰받아 수행한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시작된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부칙에 따라 기술용역의 제공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C”는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의뢰받아 수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이후 기술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을 ’99.1.1이후에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기술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을 ’99.1.1이후에 의뢰받아 수행하는 “C”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1월 1일 이후 기술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 기술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을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의뢰받아 수행하는 “C”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2344 심판결정
    2014.09.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488 심판결정
    2001.02.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4 (1999.03.26 회신), "1999년 이후 시작한 설비진단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49)
원 제목
’99.1.1이후 기술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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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