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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현지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수행하는 건설 관련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협력단의 의뢰로 개발도상국 도로·관개시설 건설의 타당성 조사 등을 국외 현지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협력단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의뢰받았다.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도로·관개시설 등의 건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협력단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도로, 관개시설 등의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개발도상국 현지(국외)에서 당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협력단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도로, 관개시설 등의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개발도상국 현지(국외)에서 당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수행하는 건설 관련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협력단의 의뢰를 받아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도로·관개시설 등의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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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 (2000.01.04 회신), "국외 현지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05)
- 원 제목
-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