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1997.0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신고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한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6

미신고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한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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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25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처장관 신고가 면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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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