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변경계약의 추가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실질적으로 추가된 용역은 새 용역으로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술사업자의 변경계약상 추가 용역과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추가된 용역은 새 용역으로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당초 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된 경우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사업자가 1998.12.31 이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한 뒤 1999.1.1 이후 금액 인상이나 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한 경우이다.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한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나항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45, 1999.6.22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항의 기술사업 계약 변경에 따른 과세 여부와 다항의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나항은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유
부가46015-1745, 1999.6.22에 따르면,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본계약이 변경 또는 수정되었더라도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45 데쳐 절단한 건조 당근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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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90 (1999.09.30 회신), "변경계약의 추가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95)
- 원 제목
-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