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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 조정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 계약을 1999년 이후 변경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용역 등으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추가 공급분은 새로운 용역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8.12.31. 이전 기술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시작했다. 1999.1.1. 이후 금액 인상이나 기간 연장 등 본계약이 변경 또는 수정되었다.
질의요지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45, 1999.6.22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업자가 1998.12.31.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 계약을 1999.1.1. 이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45 데쳐 절단한 건조 당근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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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59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계약기간만 조정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88)
- 원 제목
-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