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용역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용역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기존 기술용역계약의 금액과 기간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과 용역 개시 여부 및 변경 내용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금액 인상과 기간 연장 등 계약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되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을 개시한 기술용역의 금액 인상이나 기간 연장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당초 용역의 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히 기간만 조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계약의 용역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을 새로운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5 (<time datetime="1999-06-22">1999.06.22</time> 회신), "기술용역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97)
원 제목
기술용역 제공내용에 단순한 기간이 조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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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