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가 하도급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하도급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99.1.1일 이후 추가 하도급분은 과세되며 도급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기술용역의 추가 하도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99.1.1일 이후 추가 하도급분은 과세되며 도급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당초 하도급용역은 ’98.12.31일 이전에 제공을 개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도급업자는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 일부를 하도급받아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 ’99.1.1일 이후 같은 기술용역의 추가분을 하도급받았다.

질의요지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에 대하여 추가로 하도급을 받은 경우 당해 추가분 하도급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급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도급자로부터 기술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였고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에 대하여 추가로 하도급을 받은 경우 당해 추가분 하도급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급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업자의 기술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하도급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도급자로부터 기술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용역 제공을 개시하고 ’99.1.1일 이후 해당 기술용역을 추가로 하도급받은 경우, 추가분 하도급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도급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75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추가 하도급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78)
원 제목
하도급업자의 기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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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