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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 오염정화 기술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건설사가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하는 해당 기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국내 건설사가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하는 해당 기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방부가 사업을 위탁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미군에게 공여 중인 반환 예정 토지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국방부가 반환 전 정화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국내 건설사는 공단과 계약해 기술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위탁하고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800
본문(원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중인 토지 중 대한민국에 반환 예정인 토지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5항 및 「환경공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한국환경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에게 공여 중인 반환 예정 토지의 환경오염정화사업에서 국내 건설사가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방부가 해당 환경오염정화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국내 건설사가 한국환경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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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7 (<time datetime="2019-07-10">2019.07.10</time> 회신), "주한미군 기지 오염정화 기술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76)
- 원 제목
- 주한미군에 공여중인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 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