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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기술용역은 그 이전에 제공을 시작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과 이후 하도급·승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기술용역은 그 이전에 제공을 시작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며, 1999년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승계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2,4의 경우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1,3의 경우 ’99.1.1일 이후에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도급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원도급자가 전체용역 중 일부의 용역을 제3자에게 승계시켜 당해 제3자가 ’99.1.1일 이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과 1999.1.1 이후 하도급 또는 승계하여 제공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질의 2, 4의 경우, 기술용역이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그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라면 1998.12.31 이전 용역 제공을 시작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질의 1, 3의 경우, 1999.1.1 이후 하도급자와 계약하고 그 하도급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원도급자가 전체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승계시켜 제3자가 1999.1.1 이후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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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4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74)
- 원 제목
- ’98.12.31일 이전 기술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