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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영세율 적용 거래인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항선박에 고장, 진동여부 등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 10940, 2001.05.04.) 및 (제도46015-10514, 2001.04.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제도46015-10940, 2001.05.04. 및 제도46015-10514, 2001.04.11.을 참고한다.
질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514 외항선박 기술용역과 반송물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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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42 (<time datetime="2003-11-07">2003.11.07</time> 회신), "외항선박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31)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