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문기술용역이 재화 원가에 포함되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74회신일 1996.1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문기술용역이 재화 원가에 포함되면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06

기술용역이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원가를 이루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전문기술용역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이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원가를 이루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기술용역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며, 그 용역이 거래상대자에게 공급하는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원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당해기술용역이 거래상대자에게 공급하는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공급의 원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요소는 당해재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이 포함된 특수공장건축물 등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65-1036, 1981.08.26), 부가가치세기본통칙(4-3-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간세1265-1036, 1981.08.26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플랜트엔지니어링기술용역, 종합건설기술용역, 전문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해기술용역이 거래상다자에게 공급하는 특수공장건축물등 재화공급의 원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요소는 당해재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이 포함된 특수공장건축물등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4-3-10...12)

정제 정리

질의

전문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65-1036, 1981.08.26), 부가가치세기본통칙(4-3-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간세1265-1036, 1981.08.26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플랜트엔지니어링기술용역, 종합건설기술용역, 전문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해기술용역이 거래상다자에게 공급하는 특수공장건축물등 재화공급의 원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요소는 당해재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이 포함된 특수공장건축물등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4-3-10...12)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간세1265-103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4 (1996.12.06 회신), "전문기술용역이 재화 원가에 포함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14)
원 제목
전문기술용역업 영위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