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공한 용역이 면세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공한 용역이 면세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판단 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9...12 및 4-3-11...12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9...12 및 4-3-11...12를 참고하시고 귀하가 제공하는 용역이 상기 기본통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9...12 및 4-3-11...12를 참고하고, 제공하는 용역이 해당 기본통칙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 (<time datetime="1998-02-17">1998.02.17</time> 회신), "제공한 용역이 면세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63)
원 제목
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