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에 시작한 기술용역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기술용역이다. 용역은 ’98.12.31 이전 시작됐으나 대가는 ’99.1.1 이후 지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유사한 내용이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정제 정리

질의

1. ’98.12.31 이전 개시된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

2.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

3. 연차별 계약으로 제공되는 감리용역의 구분.

회답

1.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용역이 ’98.12.31 이전 개시되었다면, ’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총차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연차계약에서 제공기간·대가관계·용역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4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3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6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5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36)
원 제목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