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인받은 외국법인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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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인받은 외국법인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승인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플랜트를 건설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한다. 외국법인은 국산기자재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관한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 22601-44, 1990.01.13)을 참조.

붙임 :

※ 소비 22601-44, 1990.01.13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하면서 외국법인이 국산기자재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관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0 (<time datetime="1997-06-25">1997.06.25</time> 회신), "승인받은 외국법인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61)
원 제목
외국법인이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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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