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의 재계약분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의 재계약분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받은 기성·준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과 1999년 이후 재계약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받은 기성·준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계약이 당초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용역이면 추가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술용역 재계약분이 당초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재계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의 대가를 1999.1.1 이후 받거나 재계약으로 추가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술용역이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라면, 1998.12.31 이전 용역 제공을 시작한 경우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법률 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 재계약분이 당초 용역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용역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1999.1.1 이후 재계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하는 용역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9 (<time datetime="1999-03-25">1999.03.25</time> 회신),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의 재계약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47)
원 제목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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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