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8년 이전 개시한 완료형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이전 개시한 완료형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료형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간 기준의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료형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간 기준의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용역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기술용역이 1998.12.31 이전 개시됐고 기성 또는 준공 대가는 1999.1.1 이후 지급된다. 장기고문용역과 같이 공급대가가 주로 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계속적 용역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6, 1999.1.18

귀 질의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고문용역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적인 용역인 경우에는 19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에 제공이 개시된 기술용역의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소비46015-16, 1999.1.18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장기고문용역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적인 용역인 경우에는 19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6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5 (<time datetime="1999-02-13">1999.02.13</time> 회신), "1998년 이전 개시한 완료형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72)
원 제목
기술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