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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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법인세법상 임직원 인건비(상여금)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손비로 규정한 주식기준보상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에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득조건 충족에 따라 지급한 자기주식의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 지급이라도 시가상당액이 인건비의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초과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2 임직원 상여로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임직원 상여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일부 수령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산입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직원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임원 성과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법무법인이 대신 낸 변호사회비는 손금인가?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사용인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분 중 정관이나 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임원 판단과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조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근로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및 급여지급기준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해당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기준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원 상여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보수의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인지와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이 낸 변액보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경우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대표이사 특별상여도 퇴직금 한도에 포함되나?
대표이사 개인만 업무성과에 따라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임의로 이익처분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이 퇴직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포함되고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업무성과에 따라 임의 지급한 특별상여는 이익처분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10 보험료가 급여기준 이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 이내의 보험료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정관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인상한 임원 급여와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한다.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 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상여금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부당하게 높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인가?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선택권 행사이익은 임원 상여금 한도에 포함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임원 상여금의 급여지급기준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한 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초과 지급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임직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급여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만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대표이사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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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적용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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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급여지급기준이 없을 때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회사 기관에서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그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비등기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기준이 없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기준을 따른다. 급여지급기준을 결정할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로 대가로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3항이 적용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상여금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1 업무실적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직원 개인별로 지급할 상여금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업무실적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상여금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등으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이익처분에 따른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기준과 별도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지급기준과 별도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합명회사가 금전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상여금은 손금산입되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이 금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와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 대가인 보수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관 등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수익 보험료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대표이사만 준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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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임원 상여금 중 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과 비교한다.

27 단체협약의 급여기준은 결의된 기준으로 보나?
급여지급기준은 매년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변경되고 있으며, 대표자의 결제를 득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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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일반 급여지급기준을 정식으로 결정된 급여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급여지급기준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기준을 넘은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규에 따른 연월차수당은 손금인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이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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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손금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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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