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규에 따른 연월차수당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09회신일 1989.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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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규에 따른 연월차수당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04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손금에 해당한다.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손금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이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이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은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이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09 (1989.12.04 회신), "사규에 따른 연월차수당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30)
원 제목
사용인의 연차수당을 사규에 의해 통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용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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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