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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급여기준은 결의된 기준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단체협약에 따른 일반 급여지급기준을 정식으로 결정된 급여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급여지급기준 규정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급여지급기준은 매년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변경되고 있으며, 대표자의 결제를 득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을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6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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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2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단체협약의 급여기준은 결의된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73)
- 원 제목
-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